화성시, 출근길 광역노선 혼잡 해소 위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0-10 13:21:1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따라

화성시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법령 발효에 따라 출퇴근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좌석난' 해결에 나섰다.

 

▲ 광역버스 M4108 모습. [화성시 제공]

 

10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정규 차량 증차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전세버스 추가 투입 등 탄력적인 운행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승차 불가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광역버스 4108번(서울역행)과 4403번(강남역행) 노선에 전세버스 각 1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에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행돼, 혼잡 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간배차 시행을 통해 동탄권의 광역교통 편의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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