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 부과-'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12-12 13:09:23
경남 밀양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7152건에 41억8282만원을 부과하고, 12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밀양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선정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 정비 등 혁신과제별 이행 실적을 심사해 우수 지자체 20곳(광역 8, 기초 12)을 발표했다.
밀양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 밀양물산 등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으로 기초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개혁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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