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협의회 건폐율 상향 주장은 난개발 조장"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06 14:04:52

13개동 단독주택협의회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한 입장 내놔
단독주택 신축허가 36%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요 계속"

경남 창원지역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와 건폐율 상향을 주장한 것과 관련, 창원시는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는 단독주택협의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창원 미래도시형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창원시 제공]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창원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다. 다만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허용한다.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 건립을 허용했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라는 것이 창원시 설명이다.

시의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해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주거지 전역 허용), 연립주택(4층 허용, 20%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주민제안시 주거지 30% 공동주택 허용)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도 허용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 간 854건의 단독주택 신축허가가 이뤄졌고,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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