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참여연대, 윤대통령 부부 권익위 신고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12-19 14:22:21

▲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등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 소속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들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니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제 9조 제2항).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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