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랑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정족수 미달 쟁점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4-10-17 13:41:15
부산화랑협회 회장직 선거의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이날 소송 채권자 측과 채무자(채민정 당선 주장인·윤영숙 전임 회장) 양측의 변호인으로부터 간단한 사실 조사를 마친 뒤 이번 달 말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자(채권자)는 지난 7월 말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노인숙 해오름갤러리 대표 및 전수열 갤러리오로라 대표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정효 루나갤러리 대표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다.
이들은 채민정 채스아트센터 대표가 정관에 규정된 당선 정족수(선거인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선관위의 판단 오류로 인해 회장직에 취임했다며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채민정 대표는 "너무 표차가 많으니까 (선관위가) 그걸 막 통과시켜버린 걸 붙들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채무자 변호인은 "제일 중요한 쟁점은 득표 수가 미달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사후 승인으로 치유가 됐다는 취지로 채무자는 주장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채무자 측의 '사후 치유' 얘기는 협회에서 '채민정 회장이 선임된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20명가량 받아 재투표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채권자 측 변호인은 "추가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채민정 최다 득표자가 바마(부산국제아트페이)의 정상 개최 명분을 내세워 회원들을 회유하면서 동의서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은 이날 정관에 관련 규정 유무를 재차 확인하면서 "선관위원장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거(규정)를 잘 알고 있어야 될텐데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을 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한 뒤 당시 행사 영상물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이번 달말로 못박으면서도 다음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부산화랑협회는 지난 7월 29일 회원 56명 중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투표를 실시한 이후 내분에 휩싸여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채민정 후보 17표 △노인숙 후보 8표 △전수열 후보 8표 △무효 1표 등으로 집계했다.
선관위원들은 채민정 후보가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18표)에 한 표 미달됐는데도 박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당선인을 발표했다가 정관 위배 및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후 2명의 후보와 선거관리위원 1명은 채민정 대표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재투표를 끝내 거부하자 지난달 초에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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