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무료상담은 생명줄… 범죄화 규탄"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4-24 13:41:29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이주노동자들 무료 지원활동에 대한 범죄화 규정을 규탄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무료 지원활동이 범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1년 7월 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오세용 소장이 퇴직할 때까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연간 50여건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공인노무사회가 오세용 소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판단 이유라고 검찰은 밝혔다.
주최측은 "공인노무사회가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고 더 많은 무료상담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권 사각지대인 이주노동자들의 무료 지원활동에 대한 범죄화 규정을 규탄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무료 지원활동이 범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1년 7월 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오세용 소장이 퇴직할 때까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연간 50여건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공인노무사회가 오세용 소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판단 이유라고 검찰은 밝혔다.
주최측은 "공인노무사회가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고 더 많은 무료상담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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