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가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소득 따라 부담금 차등 적용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 2024-05-17 13:17:54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 ▲ 긴급돌봄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경남도 제공]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남해·하동·합천)이 참여했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안팎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시간과 횟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희망자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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