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대체 조례' 만든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5-02 13:19:36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의견수렴 위한 토론회 개최
임태희 "폐지가 능사 아니다...구성원 모두의 책임·권한 담아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앞서 지난 달 30일 임태희 교육감은 이천 꿈빚공유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여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과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 등 학교 교육 구성원인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 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내 달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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