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정병혁
| 2018-11-01 13:20:23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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