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비리 논란 '시끌'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5-08-13 13:32:53
조합사무장과 결탁 논란까지…23일 해임총회
대한민국 최상의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 건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조합장의 잇단 비리 논란으로 혼돈에 빠졌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현 조합측은 이번 달 말 임원 해임 총회와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끼리 반목·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 지난 9일,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13일 부산 금정구 등에 따르면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건폐율 16.765, 용적률 259.3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 동 19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금정구는 지난해 11월 6일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해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현재 시공사는 GS건설로, 아파트단지 명은 '자이 더 센티니티'로 정해져 있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에 따라 조합 측은 조합원 818명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바탕으로 올해 관리처분계획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순항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 조합의 발목을 잡은 것은 A 조합장의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심 소송비마저 외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더해 A 조합장이 미묘한 시기에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은밀한 결탁 정황이 발각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A 조합장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당시 소송 과정에서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022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조합장 직위 상실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심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심 이후 A 조합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도정법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A 조합장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사안이 개인 비리로 판결문에 담기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에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어 "해임 총회 이후 조합을 빠른 시일에 정상화한 뒤 GS건설과 평당 공사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해임 총회와 관련해 현 조합장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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