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대령 무죄 판결에 김동연 "당연한 결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1-09 12:53:18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 되길"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의 무죄 선고 뒤 "당연한 결과"라고 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명 혐의의 핵심 쟁점인 김 전 사령관의 박 대령에 대한 경찰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이첩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박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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