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07-23 13:01: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률제 상품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가입 점주에게 주문을 몰아주고 다른 주문앱과 비교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플랫폼 1위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부당한 차별, 경영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배민은 '배민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지정해 배달비를 부과함으로써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권을 박탈하고 실제 결제된 할인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또한 입주업체들에 다른 배달 앱에 비해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고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외식비 폭등이 우려된다며 "지금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공정위의 제재까지는 최소 2-3년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공고해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사장모임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월 9천 건의 배달접수를 받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부담과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또한 플랫폼 업체의 최저임금 지급과 자사의 최고이윤 추구로 라이더들도 너무 힘들다. 상인, 라이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러한 시장 쏠림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며, "배민과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회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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