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자치단체장 A씨 고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9-30 12:48:42
관내 식당 모임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 점심 식사 제공 혐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8월 중순 관내 식당에서 개최된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 해당 모임의 회원 10여명 등에게 30여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금품 제공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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