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5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12-01 12:51:05
경남 밀양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보증금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2억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희망자는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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