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급습범, 9일 신상공개 결정…경찰 "당적 공개는 '불가' 결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08 13:10: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새해 첫날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이재명 대표 일정을 따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 전날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김해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등을 두루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전 8시 40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택시를 이용해 오전 11시 50분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후 오후 4시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는데, 이 때에는 현장에 있던 시민 A 씨의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후 5시께 울산역에 도착해 KTX를 타고 1시간 뒤 부산역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해 밤 7시 40분께 범행 현장인 가덕도에 도착한 김 씨는 10분 뒤인 7시 50분께 이 대표의 지지자인 B 씨의 차에 탑승해 가덕도에서 약 10㎞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으로 이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다음날인 2일,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이 대표가 방문한 가덕도 대항 전망대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 씨의 이동 과정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한 시민 A·B씨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소지한 흉기는 18㎝ 등산용 칼로,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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