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이라 사기꾼" 말에 맥주병 내리친 50대 남성 '집행유예'
남경식
| 2019-10-03 13:02:16
맥주병 맞고 소주병 내리친 50대 남성도 집행유예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술병을 휘둘러 서로를 폭행한 50대 남성 두 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5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와 다툼을 벌이다 그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유모(59)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시 중구의 한 고시원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 씨가 "A형인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은데 너는 A형이고 말투가 부드러워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말하자 맥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맥주병에 맞은 뒤 정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합의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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