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노 "천안시의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21 12:37:37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 즉각 중단해야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과 시의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노조는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 있는 신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직 내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성추행 무혐의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시의회는 사건의 진상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즉시 운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하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조는 "강성기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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