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 만원 선고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11-14 15:29:59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임기제 공무원 배소연씨가 일방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배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수행비서"라며 "피고인과 배소연씨는 공생관계로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방조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식사한 신모씨가 자신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나 음식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신씨와 피고인과의 친분성, 관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다음날인 15일에는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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