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자·정자 냉동'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28 12:28:47

영구 불임 예상돼 가임력 보전 필요한 남녀 대상

충남 천안시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본임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생식기 절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먼저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되는 분들에게 임신‧출산의 기회가 닿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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