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세권 주상복합부지 매각?…'시의회 심의의결' 조례 개정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07-08 13:30:06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매각 과정에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전격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시 일각에서는 현행 공유재산법상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해 소유권이 넘어간 공사 자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 ▲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구리시 제공]
시의회는 8일 권봉수 의원이 마련 중인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을 위한 집행부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구리도시공사가 시가 현물 출자한 재산 매각 시 시장 승인 뿐만아니라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시와 공사 자산 모두 공공의 자산이다.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 과정없이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 지자체 조례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격 취소한 구리시 인창동 673-1 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9677.7㎡ 매각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신동화 시의장이 공사가 매각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을 적용한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간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사가 중요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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