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아 도박 탕진한 상습사기 20대 징역1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2-02 12:33:11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사기 상습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개월간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의 앱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2년 5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 신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받아챙긴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됐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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