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 '접대 출장' 드러나 무더기 징계 받아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4-03-19 12:43:59

지난해 3월 본보 보도 이후 행안부 장기간 감사
접대출장 3명 이외 2명 늘어나…세부내용 '쉬쉬'
하청수주 탈락업체, 울산시 2억 청구 소송 준비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하청 후보 업체의 경비 부담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안은 지난해 3월 3일자 본보 보도(제목 '하청업체 실시설계 납품받고도 공모 전환해 물의') 이후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울산시에 징계 결과 통보를 늦춰 궁금증을 낳았다.

 

▲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로 공사 구간 모습. [울산시 제공]

 

1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 A 팀장 등 5명은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개별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들 5명 모두 지난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A 팀장 등 3명은 지난해 1월 17~18일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공사와 관련한 공법 선별을 위해 전북 정읍시에 1박2일 출장을 다녀오면서 경비 일체를 업체 대표에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접대 출장' 연루자가 3명으로 파악됐으나, 정작 징계 해당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지역 건설계에서는 행안부 감사 과정에서 또다른 비리 혐의가 밝혀졌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울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징계 규모를 알려주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당시 출장은 부도난 하청사 후속 업체 선정 과정에서 후보 업체의 특허 공법 시공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당 후보 업체는 '접대 출장'에다 원청사에 '실시설계' 전체분까지 납품했으나 끝내 하청을 수주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을 피고로 삼아 '실시설계' 등에 투입된 비용 2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문제의 '울산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서울산보람병원을 연결하는 0.92㎞(지하 통로 564m) 공사로,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됐다.

당초 완공 시기는 지난해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과정의 침하 사태와 하청 업체 부도 등으로 올해 2월로 1년 늦춰졌다가 또다시 일부 구간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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