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사과 제값받기 추진협의회 가동-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5-31 12:28:46
경남 거창군은 30일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거창사과 제값받기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창현 거창군 사과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APC 주관 농협 및 외부 유통 전문가 등 100명이 참석했다.
'거창사과 제값받기 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첫 회의에 이어 제값받기의 실질적 추진방안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수출유통담당과 과수담당의 과수화상병 등 현안 사업 보고, 양현탁 경남광역사업단장의 '변화하는 유통시장 내 거창사과의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정창현 사과발전협의회장은 "사과 전국 5대 주산지이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거창사과가 제값을 받는데 있어 여러 위기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거창사과 유통 활성화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1850여 사과 농가의 염원을 적극 반영, 사과 제값받기 추진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거창군은 건축물에 적용될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자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뒤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올해는 경제 동향을 고려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평균 1만 원 범위 내 인상했다.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도 지수를 재분류하는 등 그동안 현실과 달라 발생됐던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거창군은 설명했다.
구인모 군수는 "과세 대상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올해도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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