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 11개 판매업소 적발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27 15:16:30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정상 제품으로 출고된 석유가 탈세를 통한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중간 유통 조직을 거쳐 무자료 석유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올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 끝에 11개 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상반기 기획단속 과정에서 '무자료 석유'가 국내 4대 정유사에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되고 있는 단서를 확보, 무자료 취급 주유소의 배후 세력과 중간 유통 조직을 수사해 왔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거나 무자료 석유를 유통·판매한 업소와 석유제품을 신고나 등록 없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또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를 불법 판매하거나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한 업소, 기준치 이상의 물이 들어간 석유를 판매한 업소도 있었다.
이 밖에 도착지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를 판매한 업소, 영업장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공급한 업소 등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자 A 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 등)이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대표 B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 간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 경유 568만ℓ와 등유 69만ℓ를 경남·경북·울산 일원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했다. 총 637만ℓ 82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 대부분을 '무자료 석유'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탈세를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경남 'ㄱ주유소'와 부산 'ㄴ주유소' 에서 총 48만8000ℓ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D·E 씨는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점검반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홈로리 차량이 아닌 1톤 탑차나 승합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주로 심야에 창원·김해·양산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무자료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돼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석유수급 보고 불일치 등이 발견돼도 사후 수정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뤄졌지만, 이번 단속에서 숨겨진 실체가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같이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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