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체납한 업주 집게차 찾아내 공매처분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3-21 12:23:41

중고 집게차 5000만원에 공매해 체납액 2200만원 충당 예정

포천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폐업한 재활용업체 업주 명의의 1.9t 크레인 집게차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압류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방세 2200만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한 뒤에도 크레인 집게차를 계속 운행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포천시 기동징수팀원이 지방세를 체납한 업주 소유의 집게차를 압류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시는 이 업체가 문제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압류를 시도했다. 그러자 업주가 자진 인도를 약속했지만 이후 잠적했다. 이에 따라 기동징수팀이 신북면 일대를 계속 추적해 해당 장비의 소재를 찾아냈고 곧바로 압류해서 공매 대행업체에 넘겼다.

 

2018년식으로 중고 장비에 속하는 이 크레인 집게차는 중고차 가격이 5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장비여서 예상되는 가격에 공매되면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응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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