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민원상담 중 "부산시청 폭파" 협박한 50대 검거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23 12:05:12

부산시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검거됐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민원·제안접수 창구인 '부산민원120'에 전화해 지급받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23분께 동래구 소재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협박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재판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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