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03-05 12:03:48

▲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 피해자 단체들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만5000여명('24년 12월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법이지만 이대로 폐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 지원대책 이용이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특별법마저 없어지면 지원대책 제공하는 기관에서 피해자를 외면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특별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별법 연장과 개정, 그리고 금융제도, 부동산 거래시스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신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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