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사 반발에…창원시 "무자격자 판명"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1-30 12:24:39
창원시, 28일 직영체제 전환 발표 이어 30일 반박 입장문
경남 창원시는 수탁기관 해지 통보를 받은 '다회용기 세척장' 운영 법인의 반발과 관련, 30일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창원시로부터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가 자활사업 이해 태부족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법인 변경 및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기존 종사자를 고용승계, 자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역자활센터 민간인 센터장이 보조금 부당·중복 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를 나열하며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지역자활센터를 직영한다"고 밝혔다.
센터장 A 씨가 2022년 3월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창구 북면에 무허가 세척장을 짓고 보조금·자활기금 9억1000만 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게 창원시의 발표 내용이다.
또한 창원시는 A 씨가 세척장 건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시 지원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고, 세척장이 무허가여서 운영을 못 하는데도 인건비·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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