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탄핵 심판 기각, 87일 만에 정부서울청사 출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03-24 12:16:40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겨진 뒤 87일 만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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