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2-18 12:03:15
홍 시장 측 "자리 약속 없었고, 공모 증거도 없다" 무죄 주장
▲ 홍남표 시장이 18일 창원지방법원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이 사건 고발인 이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최 전 본부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나오려는 이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남표 시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이 사건 고발인 이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시장과 최 전 본부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나오려는 이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 측은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이 씨가 당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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