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서울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중단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12-30 11:58:13

▲ 서울시의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의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서울시의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의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택시 성과월급제의 근거가 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전국시행을 2년간 유예했지만 서울시는 이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은 발언에서 "서울시의 법인택시 임금모델사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법 전체를 뒤흔드는 노예제의 부활이다. 이러한 모델이 법인택시에 도입되는 순간 다른 업종에도 확산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법인택시 사업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여 떠나간 노동자들을 법인택시 현장에 진입시키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법인택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은 서울시가 현행 전액관리제 기반 주 40시간 월급제의 대안모델로서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를 20개 법인택시 소속 1000여명의 조사자를 상대로 24개월간 시행하여, 바람직한 법인택시 임금모델을 채택하고자 시행을 준비 중인 사업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임금모델이 도입될 경우 법인택시의 수익은 보장되는 반면, 보호가 필요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며, 실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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