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노동자들 "계속근로기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4-10-21 12:21:52

▲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쿠팡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쿠팡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사원 취업규칙 제4조('사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사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이 되어 1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쿠팡노동자들은 모두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조차 없거나, 설명회에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고,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된 후 접수된 건은 160여 건이지만 단 한 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체불 피해 당사자로 발언에 나선 쿠팡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는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러 갔을 때 근로감독관은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 달에 최소 4일 이상 일하면 인정하는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노동부와 쿠팡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의 최종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문은 상반되는데 과연 노동부와 대법원 중에 어느 쪽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쿠팡 동탄센터 일용직 출신 노동자(오른쪽 끝)가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 이런 복장이라도 하고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상훈 선임기자]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에서 계속 근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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