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째'…음주운전 재판 중 아침 만취 사고 40대 쇠고랑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2 12:03:55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낸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 경찰 이미지 [뉴시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40대)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아침 6시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1㎞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0.08%보다 4배 가까운 0.3%에 달했다.

 

그는 음주운전 중 도로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6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과가 4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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