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큰손' 부담 확 준다

김명주

kmj@kpinews.kr | 2023-12-21 11:58:09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기재부 제공]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은 20%, 3억 원 초과 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내 증시의 고액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누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그간 고액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위해 연말 쏟아냈던 매물을 막으면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