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후속조치 나선다

이지순 기자

ez9305@hanmail.net | 2024-04-18 11:55:21

"기존시설은 5월7일까지 신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도가 오는 2027년 이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한다는 계획을 18일 밝혔다.

 

▲ 경남도 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업체 운영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식용개 관련농장·업체는 농장 68곳, 9216마리, 식당 151곳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이지순·최재호 기자  ez93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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