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6-11 12:08:20

시의회, 관련 조례 4건 일괄개정

경남 양산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돌봄센터 이용료를 면제받고 각종 편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를 비롯해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50% 감면 청소년 수련시설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면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50% 감면 등이다.

 

이 밖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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