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다자녀 기준, 내달부터 3명→2명으로 완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6-11 12:08:20
시의회, 관련 조례 4건 일괄개정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경남 양산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돌봄센터 이용료를 면제받고 각종 편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를 비롯해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50% 감면 △청소년 수련시설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면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50% 감면 등이다.
이 밖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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