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24 11:49: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번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박 시장은 취임 2년 5개월여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개인 유튜브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트린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시장은 상고심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으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로 판결하고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대법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17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재청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했으나 끝내 뒤집지 못했다.
이에따라 천안시는 2019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된 구본영(74)전 시장에 이어 후임인 박 시장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은 천안중과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로 둘다 직업군인의 길을 걷지 않고 유신사무관으로 행정가의 길을 걸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은 정치 경험도 풍부한 관록의 행정가다.청와대 행정관과 아산군수와 보령시장, 서산시장을 역임한후 17대(열린우리당)와 18대(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때 체급을 낮춰 자유한국당 후보로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육사 후배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2020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12.8%p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됐다.
박 시장이 중도에 물러났으나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돼 선거 일정상 재보궐선거는 치르지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갈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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