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관사 들어가 방안 뒤진 20대 육군중사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9 11:54:30
군 복무 중 여성 장교의 관사에 몰래 들어가 방안을 뒤진 혐의로 해임된 20대 부사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재원)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 씨의 관사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그는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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