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관사 들어가 방안 뒤진 20대 육군중사 집유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9 11:54:30

군 복무 중 여성 장교의 관사에 몰래 들어가 방안을 뒤진 혐의로 해임된 20대 부사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이미지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재원)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장교 B 씨의 관사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그는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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