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10-10 11:46:24

미국 연방항소법원, 스테이튼 측 '특허 무효' 확정판결
4년 법정 공방 완전히 종결...스테이튼, 모든 절차 패소

삼성전자 전 임원이 관여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특허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무효로 최종 확정되며 일련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테이튼 테키야(이후 ST Case1Tech로 변경)의 이어피스와 마이크로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 건물. [AP 뉴시스]

 

시작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튼 테키야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안승호 전 삼성 특허센터장이 2019년 퇴사 후 설립한 시너지IP(Synergy IP)가 스테이튼으로부터 특허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투 트랙으로 맞섰다. 우선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전 센터장은 오랜 기간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가 이전 부하였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소송에 악용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도 지난해 5월 원고의 부정행위(unclean hands)를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고, 스테이튼과 삼성은 같은 해 11월 합의하며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됐다.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애초에 애당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PTAB는 2023년 '선행기술에 비해 자명하다'며 청구된 특허 대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튼은 특허 무효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특허전문기업(NPE)으로서 더 뼈아픈 결과라서다. 침해소송 기각은 삼성과 스테이튼 사이의 분쟁에만 해당되지만, PTAB의 무효 결정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이 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명세서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비춰볼 때 스테이튼의 주장이 틀렸다"며 제기된 3건 모두 PTAB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 임원의 관여로 시작된 지난 4년간의 특허분쟁은 완전히 종료됐다.

 

이와 별개로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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