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 상인들에게 긴급재해특례보증 200억원 지원키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1-30 11:40:20
충남도, 은행과 협약해 업체당 최대 1억원 2년간 무이자 대출
▲충남도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긴급 재해특례보증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NH농협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 충남개발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서천 특화시장 재해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재해특례보증자금은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며, 협약에 따라 은행은 가산금리 면제, 충개공은 보증료 5000만원 기부, 신용보증재단은 상품취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피해 사실확인서 등의 피해금액 이내)이고, 2년간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 또한 전액 면제해 무보증료로 지원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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