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1-31 11:43:22

경남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홍보물[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시장은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 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 등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안병구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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