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송치'…임태희, 수원지검에 탄원서 제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1-21 11:57:51

"사고 결과 근거로 영양 교사에게 형사 책임 묻는 것은 무리, 선처해 달라"
"영양교사, 사고 전 안전사고 예방 유의 당부…당사자 '순간 방심' 진술"
"경기교육은 처벌 아닌 '보호의 구조' 통해 현장 안전 지킬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 달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송치된 화성 모 중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리실 안전사고로 송치된 화성 모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사고의 결과 만을 근거로 영양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영양 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해 학교장을 보좌해 직무를 수행했고, 급식실 시설 설비의 설치·교체·사용 중지를 최종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용 중지, 시설 개선 등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의 결과 만을 이유로 해당 교원에게 급식실 안전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 시키는 것은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권한과 역할 분장'에 따른 책임 귀속의 원칙에 비춰볼 때 '송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상당한 법리적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당일에도 영양교사는 당일 예정된 급식 준비상황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조리 기기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다"며 "그 이후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기기 내부에 넣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사자도 '순간 방심했다"고 진술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영양 교사는 사고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지 접합이 가능한 의료 기관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적절하고 성실한 구호 조치를 즉시 이행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양 교사에게 형사 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 전체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화성 동탄 중학교 급식실에서 믹서기 오작동으로 조리 실무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영양 교사는 119에 곧바로 신고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 이송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영양 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고,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됐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 제출 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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