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세렌스 특허소송 '4950만弗 지급' 합의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11-04 11:41:37
재판 직전 상호 라이선스 계약 체결…분쟁 종결
삼성전자가 미국 자동차용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 기업 세렌스(Cerence)와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세렌스는 지난달 28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합의금으로 4950만 달러(약 655억 원)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번 법정 다툼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이어졌다. 세렌스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총 9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에는 삼성전자가 음성인식과 필기인식 등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추가로 특허 4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반소를 제기하며 세렌스 어시스턴트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3배 배상과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의 반소에 대해 세렌스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전자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1차 재판은 2025년 10월, 2차 소송 재판은 2026년 4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은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합의했다. 양측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서로의 특허 사용을 인정했다. 합의에 따라 모든 소송은 종결됐다.
세렌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에 본사를 둔 자동차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현대자동차 등에 음성인식 기술을 공급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협력해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여러 특허 소송을 겪고 있다.
올해 9월 무선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 리서치와의 소송에서 2억7900만 달러(약 3889억 원) 배상 평결을 받은 뒤 합의했고, 10월에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로부터 배심원단에서 4억4550만 달러(약 62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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