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농지에 '체류형 쉼터' 허용-노인 3000명 사회활동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1-31 12:51:37
경남 밀양시는 최근 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임시숙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시 숙박과 체류 등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기존에 숙박 등이 불가능한 농막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시 거주를 통해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방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와 연접하지 않는 농지에는 제한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면적 외의 잔여 농지는 영농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밀양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1억 증액한 129억 원 규모다.
밀양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3개 유형, 4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 직접 수행 1개를 포함해 밀양시니어클럽 27개 사업,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7개 사업,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가 8개 사업을 위탁 수행한다.
참여자 유형은 △공익활동형 2440명 △공동체 사업단 110명 △노인역량 활용 사업 450명 등으로 나뉜다. 전체 참여 인원은 3000명이다.
사업 기간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다. 공익활동형 사업은 월 30시간 활동 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사업은 사업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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