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 보험' 16개 항목 가입…올해 화상 수술비 추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2-28 11:37:20

경남 밀양시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4년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시민 안전 보험'은 밀양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비용은 밀양시가 전액 부담한다. 적용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개 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16개다. 올해부터는 화상 수술비도 추가됐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난 몇 년간의 사고 유형 검토 후 꼭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조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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