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3-31 17:09:31
경남 밀양시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밀양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28일 밀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엄명현 피해방지단장은 "야생동물 출현이 증가해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육 내용을 숙지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영농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승 환경관리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해 피해방지단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밀양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TF팀과 읍면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2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라, 현재 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으로 확산 저지를 위해 재해대책비 등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순계도 행위를 지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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