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거부권 중단·농업민생 4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촉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12-20 11:35:40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가격 없어
"농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 국민에 사죄하는 길"▲ 20일 무안군의회 의원 9명이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농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 국민에 사죄하는 길"
전남 무안군의회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20일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란 공범 혐의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이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자격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농식품부는 쌀값·한우값 폭락,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등 잇따른 위기에도 현장의 요구는 무시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지쌀값은 45년만에 최대 폭락했던 2022년 수확기 평균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쌀값 폭락을 충분한 검증없이 강압적인 벼재배면적 8만ha 감축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미래 식량안보의 훼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산지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과 벼재배면적 일방적 감축을 중단, 농업민생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덕수 대행과 송미령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농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