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알테쉬' 의료제품과 식품 불법유통의 온상...669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22 11:31:30
장건강, 배변활동, 탈모 등 질병치료 부당광고 사례도 많아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과 식품 등 불법유통, 부당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온라인플랫폼 불법 탈모치료제 게시물.[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의료제품, 식품 게시물을 점검해 불법유통, 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 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선 안된다"며 "특히 불법 의약품은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식품과 화장품 등 부당광고도 97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테무 등 해외 플렛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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