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농특산물 공동상표 신청 안내-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2-14 12:05:59
경남 함양군은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 사용 신청을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이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더함양) 사용이 승인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와 통일된 친환경 포장박스를 적용함으로써 상품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군은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라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불법소각 신고 민원과 불법소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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