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연말 분위기 뒤숭숭…부산은행 압수수색에 저축은행도 흔들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12-07 13:18:44

검찰, 최근 부산은행 직원 비리 정황 포착해 준법감시부 압수수색
BNK저축은행은 전 회장 주가조작 여파…10% 강제매각 위기 몰려

BNK금융지주(회장 빈대인)가 연말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전(前) 회장 주가조작 사건 여파로 BNK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부산은행 직원 비위 문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설상가상 상태다.
 

▲ BNK부산은행 본점 [BNK부산은행 제공]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4일 문현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산은행 본사 6층 준법감시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6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의 한 기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부산은행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 시스템상 준법감시부를 통해 해당 직원의 사내 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산은행 측은 이에 대한 어떤 세부 내용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것으로, 준법감시부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는 이모(50) 부동산투자금융부장이 562억 원에 달하는 PF대출 횡령을 저지른 것과 관련, 지난 8월 경남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BNK저축은행은 올해 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강제 매각 처분 조치를 받을 위기에 내몰려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전임 성세환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확정과 관련,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BNK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BNK지주로, 저축은행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안에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달리,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등 BNK금융지주 자회사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에서는 한발 비켜나 있다.

 

현행 '은행법'에는 일반적인 대주주와 달리 지주회사는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반면 저축은행법은 이 같은 예외조항이 따로 없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적이 없다보니 이 같은 조항을 두지 않은 탓이다.

 

지역 금융 관계자는 "BNK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익은 15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83.0%나 감소하는 등 작년부터 실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 BNK금융그룹이 연말 정기 인사에 맞춰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